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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

2.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ㆍ조정

3.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4.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7.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8.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대내ㆍ외 행사 등 서무업무 총괄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청사 출입 관리

3. 위원회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4. 공문ㆍ우편물ㆍ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

5. 전산ㆍ방송ㆍ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6.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ㆍ결산 및 회계

9. 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0. 계약사무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2. 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3. 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4. 국제 조사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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