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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증인 등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9 (Protection of Witnesses, etc.)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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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witness윗니스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tnesses,윗너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threatenedθ쓰r레튼드 in인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member멤버 or오 witness,윗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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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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