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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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