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ㆍ전시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ㆍ전시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