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듣기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