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듣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