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