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