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5]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5]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