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7]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7]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