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타지원금)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2 (Other Support Funds)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Support funds may be paid to a person deemed in need of livelihood support in connection with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