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2.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82조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21.1.5, 2023.3.4>
[전문개정 2008.3.28][제71조에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