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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교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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