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