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