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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11.4
공포
2010.11.4 · 제02307호 · 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br>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 3. 26. 법률 제10190호로 공포되어 2010. 9. 27.부터 시행됨.<br>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납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함(제3조).<br>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조).<br> ○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을 하도록 함(제5조).<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