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