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듣기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