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로금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문,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 공로금 지급대상
2. 공로금 지급기준
3. 신청인의 자격
4. 신청서 접수기관
5. 신청기간
6. 신청서류
7. 심사ㆍ결정 절차
8. 그 밖에 공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