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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로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 명부

3.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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