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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는 법 제3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자 제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공로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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