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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제외)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3 (Exclusion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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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1.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I아이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and앤드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

2.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I아이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Mutiny)뮤터니 and앤드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Crimes크r라임즈 Benefiting베너f피팅 theð디 Enemy)에너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1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Use유스 of어v브 Codes)코우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ㆍ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따른 죄

3.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Use유스 of어v브 Codes),코우즈 Article아터클 32 (Relief,r릴리f프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r오 Aid에이드 to투 theð디 Enemy),에너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Espionage)에스피어나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Guard가드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government거v버먼트 law로 enacted에낵티드 on안 July줄라이 5, 1948 with위ð드 an앤 unknown언논 number넘버 and앤드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004 on안 January재뉴에r리 20, 1962); and앤드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4.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디 Anti-Communist앤티-카뮤니스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enacted에낵티드 as애즈 Act액트 No.노우 643 on안 July줄라이 3, 1961 and앤드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3318 on안 December디셈버 31, 1980),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0),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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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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