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소관
군형법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적용대상자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사형 집행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7조미수범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조반란 불보고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제2장 이적(利敵)의 죄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적 제15조미수범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제20조불법 진퇴 제21조미수범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22조항복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제24조직무유기 제25조미수범 제26조예비, 음모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제29조미수범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군무 이탈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제34조미수범제7장 군무 태만의 죄
제35조근무 태만 제36조비행군기 문란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제40조초령 위반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제43조출병 거부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제45조집단 항명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제47조명령 위반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1조삭제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7조삭제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1조특수소요 제62조가혹행위 제63조미수범제10장 모욕의 죄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65조초병 모욕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제68조폭발물 파열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70조노획물 훼손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제72조미수범 제73조과실범 제74조군용물 분실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76조예비, 음모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제12장 위령(違令)의 죄
제78조초소 침범 제79조무단 이탈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제81조암호 부정사용제13장 약탈의 죄
제82조약탈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4조전지 강간 제85조미수범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제86조포로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제89조포로 탈취 제90조도주포로 비호 제91조미수범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의6추행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6장 그 밖의 죄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제94조정치 관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함(제2조제2항).<br> 나.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현행 제5조 삭제, 제6조 및 제10조, 별표 1 신설).<br> 다.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심판관 관련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한편,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둠(제8조 및 제22조).<br> 라.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br> 마.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28조 및 제283조, 제228조의2 신설).<br> 바.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8조제3항 삭제).<br> 사.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ㆍ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