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이하 "공로금"이라 한다)은 임무 수행기간, 임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공로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이하 "공로금"이라 한다)은 임무 수행기간, 임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공로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