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3조(교육지원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피해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