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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불복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11 (Decisions of the Court on Objections)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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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오 ordering오더r링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and앤드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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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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