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