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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6][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2.12.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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