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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8 (Recovery of Subsidi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a어 user유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2. Where웨어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2)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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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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