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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벌칙)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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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rought브r롯 in인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t잇 in,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r오 (2);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ossessed퍼제스트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possess퍼제스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medical메더클 and앤드 disease-control디지즈-컨트r로울 supplies서플라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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