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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4절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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