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