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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1, 2014.11.19, 2026.6.30>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4.11.19>

[전문개정 2009.4.6][제목개정 2014.7.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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