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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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