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9, 2020.9.8>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