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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3.13,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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