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2015.2.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