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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①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③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22.2.3]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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