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0조(유지ㆍ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