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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8.28
공포
2026.2.27 · 제21411호 · 일부개정
조문
74개

함께 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본계획 등
  3.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4.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5.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6. 제6장 삭제 <2020.6.9>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등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사법경찰권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3조긴급안전조치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9조결격사유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32조청문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4조보고ㆍ조사 제35조시정명령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6장 삭제 <2020.6.9>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7장 보칙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6조비용의 부담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58조사고조사 등 제59조실태점검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1조의2이행강제금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양벌규정 제6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