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0.9.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4.2.5][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4.2.5>]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