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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0 (Defect Liability Period)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1)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2)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specially스페셜리 set셋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known:논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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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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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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