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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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