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사법 ›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