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3(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이하 "실무수련"이라 한다)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실무수련자"라 한다)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한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각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받은 실무수련 기간을 합산한다.
[본조신설 2012.5.30][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8로 이동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