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34조(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2021.12.21>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