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나. 진흥공단
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②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의 업무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8.4, 2016.11.1, 2022.5.9>
1. 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승자투표권 및 구매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반환금의 지급
4.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ㆍ유지 및 보수
5. 입장료의 징수, 경주장 등의 질서유지 및 시설 관리
6. 그 밖에 경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4>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