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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3 (Types of Minor Offens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6.9.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1.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enters엔터즈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no노우 one원 lives리v브즈 in인 or오 manages,매니지즈 or오 its잇츠 fencedf펜스트 area,에r리아 or오 a어 structure,스트r럭처 vessel,v베슬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no노우 one원 lives리v브즈 in인 or오 manages;매니지즈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2. (Concealed컨실드 carrying캐r리잉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weapons)웨픈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carries캐r리즈 in인 a어 concealed컨실드 manner매너 a어 knife,나이f프 iron아이언 club,클러브 hacksaw,핵소 or오 other어ð더 tool툴 or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thatð댓 could쿠드 be비 used유즈드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a어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to투 break브r레이크 into인투 a어 house하우스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ssault,어솔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conspired컨스파이어드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ody바디 and앤드 someone섬원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act액트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atð댓 conspiracy;컨스피r러시

4. 삭제<2013.5.22>

4. Deleted.딜리티드 <May메이 22, 2013>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5. (Altering올터r링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dead데드 body,바디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hides하이즈 a어 stillborn스틸본 child,차일드 or오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alters올터즈 theð더 scene신 where웨어 a어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f어v브 unnatural언내처r럴 causes카지즈 or오 a어 stillborn스틸본 child차일드 is이즈 found;f파운드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6. (Failuref페일려 to투 reportr리포트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help,헬프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s노우즈 thatð댓 an앤 elderly엘덜리 person,퍼슨 child,차일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or오 sick식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help,헬프 or오 a어 dead데드 body바디 or오 stillborn스틸본 child,차일드 is이즈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nages,매니지즈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7. (Falsef폴스 use유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titles,타이틀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claims클레임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rank,r랭크 decoration,데커r레이션 academic애커데믹 degree,디그r리 or오 other어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o,후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qualified,콸러f파이드 uses유시즈 a어 uniform,유너f폼 decoration,데커r레이션 badge,배지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medal,메들 or오 other어ð더 insignia인시그니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anything에니θ씽 similar시멀러 to투 them;ð뎀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8. (Forcedf포스트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touting)타우팅 A어 person퍼슨 who후 pressures프r레셔즈 another어너ð더 to투 buy바이 goods구즈 thatð댓 were워 not낫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앤 unrequested언r리퀘스티드 task태스크 or오 performs퍼f폼즈 tricks트r릭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nð덴 demands디맨즈 money머니 in인 return;r리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noisily노이절리 calls콜즈 out아웃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gather개ð더 or오 pass패스 by;바이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9.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sticks,스틱스 hangs,행즈 or오 inserts인섯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or오 writes,r라잇츠 draws,드r로즈 or오 carves카v브즈 letters레터즈 or오 pictures픽처즈 on,안 a어 house하우스 or오 other어ð더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스트r럭처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moves,무v브즈 soils,소일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a어 signboard,사인보드 other어ð더 sign,사인 or오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스트r럭처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catters스캐터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0.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aminates컨태머네잇츠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or오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its잇츠 use;유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1. (Dumping덤핑 of어v브 litter,리터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carelessly케어러슬리 throwsθ쓰r로우즈 away어웨이 cigarette시거r렛 butts,벗츠 chewing추잉 gum,검 tissues,티슈즈 garbage,가비지 dead데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other어ð더 dirty더티 or오 useless유슬리스 thingsθ씽즈 just저스트 anywhere;에니웨어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2. (Urinating여r러네이팅 in인 public,퍼블릭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on안 a어 street,스트r릿 in인 a어 park,파크 or오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gather개ð더 or오 pass패스 by,바이 spits,스핏츠 urinates,여r러네잇츠 or오 defecates데f피케잇츠 without위ð다웃 regardr리가드 forf포 others,어ð더즈 or오 makes메이크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o두 so,소우 or오 who후 brings브r링즈 a어 dog도그 or오 other어ð더 animal,애너믈 lets렛츠 it잇 defecate,데f피케잇 and앤드 does더즈 not낫 clean클린 it잇 up;업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3. (Disrupting디스r럽팅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srupts디스r럽츠 an앤 event이v벤트 or오 ceremony세r러모우니 held헬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roughθ쓰r루 mischief미스처f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who후 enters엔터즈 theð더 venuev베뉴 of어v브 an앤 event이v벤트 or오 ceremony세r러모우니 carrying캐r리잉 something섬θ씽 clearly클리어리 likely라이클리 to투 disrupt디스r럽트 it잇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told토울드 not낫 to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디 event이v벤트 or오 ceremony세r러모우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4. (Forcingf포싱 others어ð더즈 to투 join조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peatedlyr리피티들리 forcesf포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join조인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atð댓 person퍼슨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5. (Damaging대미징 nature)네이처 A어 person퍼슨 who후 carelessly케어러슬리 breaks브r레이크스 off오f프 or오 digs디그즈 up업 grass,그r래스 flowers,f플라워즈 trees,트r리즈 stones,스톤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어 park,파크 scenic시닉 site,사잇 amusement어뮤즈먼트 area,에r리아 or오 other어ð더 green그r린 area,에r리아 or오 who후 damages대머지즈 nature네이처 by바이 carving카v빙 letters레터즈 on안 rocks,r락스 trees,트r리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6.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6.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nother's어너ð더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sets셋츠 loose루스 cattle,캐틀 horses,호시즈 or오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or오 a어 moored무어드 boat,보우트 raft,r래f프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7.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waterways)워터웨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a어 stream,스트r림 ditch,디치 or오 other어ð더 waterway;워터웨이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8. (Begging,베깅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gains게인즈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rofit프r라f핏 by바이 making메이킹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eg,베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begs베그즈 in인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bothers바ð더즈 other어ð더 people피플 passing패싱 by;바이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9. (Causing카징 fearf피어 and앤드 unease)어니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makes메이크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easy,어니지 or오 annoys어노이즈 or오 offends어f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blocking블라킹 theð더 way,웨이 picking피킹 a어 quarrel,쿼r럴 crowding크r라우딩 around,어r라운드 following,f팔로잉 or오 using유징 veryv베r리 roughr러f프 and앤드 threateningθ쓰r레터닝 words워즈 or오 behavior;비헤이v비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an앤 intimidating인티미데이팅 tattoo태투 in인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roadr로우드 or오 park파크 used유즈드 or오 passed패스트 throughθ쓰r루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disgust디스거스트 to투 others;어ð더즈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0. (Drunken드r렁큰 disturbances,디스터번시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a어 noisy노이지 disturbance디스터븐스 by바이 using유징 veryv베r리 roughr러f프 words워즈 or오 behavior비헤이v비어 in인 a어 public퍼블릭 hall,홀 theater,θ씨어터 restaurant,r레스터r란트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gather개ð더 or오 pass패스 by,바이 or오 on안 a어 train,트r레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ip,쉽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rying캐r리잉 many메니 people,피플 or오 who,후 while와일 drunk,드r렁크 behaves비헤이v브즈 in인 a어 drunken드r렁큰 and앤드 abusive어뷰시v브 manner매너 toward터워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reason;r리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1. (Disturbing디스터빙 neighbors,네이버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urbs디스터브즈 neighbors네이버즈 by바이 making메이킹 excessively익세시v블리 loud라우드 sounds사운즈 with위ð드 a어 musical뮤지클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radio,r레이디오우 television,텔러v비전 recordr러코드 player,플레이어 bell,벨 loudspeaker,라우드스피커 electric일렉트r릭 motor,모우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by바이 talking토킹 loudly라우들리 or오 singing;싱잉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2. (Use유스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fire)f파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sufficient서f피션트 care,케어 lights라잇츠 a어 firef파이어 near니어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어 forest,f포r리스트 or오 other어ð더 easily이절리 flammablef플래머블 things,θ씽즈 or오 uses유시즈 a어 source소스 of어v브 firef파이어 near니어 gasoline개설린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to투 which위치 firef파이어 can캔 easily이절리 spread;스프r레드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3. (Dangerous데인저r러스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rowingθ쓰r로우잉 objects)아브젝츠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sufficient서f피션트 care,케어 throws,θ쓰r로우즈 pours,포즈 or오 shoots슛츠 something섬θ씽 toward터워드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ody바디 or오 to투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4. (Negligent네글러전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repairr리페어 a어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other어ð더 object아브젝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ollapse,컬랩스 fallf폴 over,오우v버 or오 fallf폴 down,다운 neglects니글렉츠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putting퍼팅 many메니 people피플 in인 danger;데인저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5. (Negligent네글러전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animals)애너믈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elessly케어러슬리 lets렛츠 loose,루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watch와치 properly프r라펄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lets렛츠 roam,r롬 a어 dog도그 or오 other어ð더 animal애너믈 thatð댓 has해즈 a어 habit해빗 of어v브 harming하밍 people피플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6. (Violencev바이얼런스 using유징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frightensf프r라이튼즈 cattle캐틀 or오 horses호시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runr런 away,어웨이 or오 who후 sets셋츠 a어 dog도그 or오 other어ð더 animal애너믈 on안 a어 person퍼슨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7.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turning터닝 off오f프 of어v브 lights)라잇츠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turns턴즈 off오f프 a어 light라잇 thatð댓 has해즈 been빈 lit릿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pass패스 or오 gather,개ð더 or오 a어 light라잇 thatð댓 has해즈 been빈 lit릿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signal시그늘 or오 marker;마커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8. (Negligent네글러전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passageways)패서지웨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having해v빙 a어 duty두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ous데인저r러스 accidents액서던츠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pass,패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lights라잇츠 on안 or오 neglects니글렉츠 other어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29. (Refusalr러f퓨즐 to투 assist어시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t앳 theð더 scene신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caused카즈드 by바이 snow,스노우 rain,r레인 wind,와인드 a어 tidal타이들 wave,웨이v브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어 fire,f파이어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어 crime,크r라임 or오 another어너ð더 sudden서든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and앤드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concerning컨서닝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scene신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person퍼슨 assisting어시스팅 him힘 or오 her,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help헬프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ks애스크스 forf포 help;헬프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0. (Use유스 of어v브 falsef폴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boards보즈 a어 ship쉽 or오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by바이 giving기v빙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ddress,애드r레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lselyf폴슬리 gives기v브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sk애스크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ks애스크스 forf포 it잇 throughθ쓰r루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1. (Superstitious수퍼스티셔스 remedies)r레머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eceives디시v브즈 people피플 by바이 claiming,클레이밍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basis,베이시스 to투 have해v브 a어 miraculous머r래큘러스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r오 by바이 claiming클레이밍 to투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reat,트r릿 or오 prevent프r리v벤트 illness일니스 throughθ쓰r루 other어ð더 superstitious수퍼스티셔스 methods;메θ써즈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2.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nighttime나잇타임 travel트r래v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nighttime나잇타임 travel트r래v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time타임 of어v브 war,워 incident,인서던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here웨어 danger데인저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3. (Excessive익세시v브 exposure)익스포우저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ly오우펀리 exposes익스포우지즈 theð더 genitals,제너틀즈 buttocks,버턱스 or오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in인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causing카징 shame셰임 or오 offense어f펜스 to투 others;어ð더즈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4. (Refusalr러f퓨즐 to투 give기v브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when웬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ttempts어템프츠 to투 take테이크 his히즈 or오 her허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because비코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booked북트 as애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suspect,서스펙트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ny에니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check;첵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5. (Collecting컬렉팅 feesf피즈 forf포 seats,싯츠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open오우픈 forf포 many메니 people피플 to투 gather개ð더 in인 or오 use,유스 offers오f퍼즈 to투 save세이v브 or오 saves세이v브즈 a어 seat싯 or오 parking파킹 space스페이스 forf포 someone섬원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demands디맨즈 money머니 forf포 it,잇 or오 who후 annoyingly어노이잉리 followsf팔로즈 others어ð더즈 around어r라운드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6. (Disrupting디스r럽팅 lines)라인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srupts디스r럽츠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a어 line라인 formedf폼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forf포 boarding보딩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ship,쉽 entering엔터r링 a어 venue,v베뉴 buying바이잉 tickets,티컷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cutting커팅 in인 or오 pushing;푸슁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7.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entry)엔트r리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enters엔터즈 an앤 area,에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8. (Playing플레이잉 with위ð드 firearms,f파이어r람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sufficient서f피션트 care,케어 handles핸들즈 or오 plays플레이즈 with위ð드 firearms,f파이어r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thatð댓 could쿠드 explode익스플로우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gather개ð더 or오 pass패스 by;바이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39. (Ridingr라이딩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and앤드 eating이팅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A어 person퍼슨 who후 ridesr라이즈 a어 commercial커머실 vehicle,v비히클 ship,쉽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eats잇츠 foodf푸드 sold소울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proper프r라퍼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0. (Prank프r랭크 calls,콜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arasses허r래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making메이킹 phonef폰 calls콜즈 or오 sending센딩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letters,레터즈 e-mails,이-메일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41. (Persistent퍼시스턴트 harassment)허r래스먼트 A어 person퍼슨 who,후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ll윌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persistently퍼시스턴틀리 tries트r라이즈 to투 approach어프r로우치 him힘 or오 her허 to투 demand디맨드 a어 meeting미팅 or오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watching,와칭 following,f팔로잉 or오 lying라이잉 in인 wait웨잇 forf포 him힘 or오 her.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 (Improper임프r라퍼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aining게이닝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rofit,프r라f핏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in인 returnr리턴 forf포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not낫 to투 publish,퍼블리시 a어 matter매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ivate프r라이v벗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magazine,매거진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2. (Falsef폴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selling셀링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goods구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many메니 people,피플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by바이 citing사이팅 factsf팩츠 thatð댓 could쿠드 deceive디시v브 or오 mislead미슬리드 others;어ð더즈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throughθ쓰r루 mischief미스처f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 (Ticket티킷 scalping)스캘핑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an앤 admission애드미션 ticket,티킷 train트r레인 or오 bus버스 ticket,티킷 or오 boat보우트 ticket티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t앳 a어 premium프r리미엄 at앳 a어 theater,θ씨어터 stadium,스테이디엄 station,스테이션 ferryf페r리 terminal,터머늘 bus버스 stop,스탑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people피플 are아 admitted어드미티드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oard보드 forf포 a어 set셋 fee.f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1. (Drunken드r렁큰 disturbances디스터번시즈 at앳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drunk,드r렁크 behaves비헤이v브즈 in인 a어 drunken드r렁큰 and앤드 abusive어뷰시v브 manner매너 or오 makes메이크스 noise노이즈 at앳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using유징 veryv베r리 roughr러f프 words워즈 and앤드 behavior;비헤이v비어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Falsef폴스 reports)r리포츠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어 crime크r라임 or오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did디드 not낫 occur.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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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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