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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8 (Release of Designation of Free Economic Zon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fromf프r럼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annot캐낫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within위ð딘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reluctancer릴럭튼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overlappingly오우v벌래핑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region,r리전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not낫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lack랙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 (1) throughθ쓰r루 (5), (8), and앤드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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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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