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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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